장내기능

장내기능 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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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

* 대형, 소형 견인차, 2종 소형, 원동기 면허는 교육안내 메뉴의 해당 면허 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내기능 교육

1종 보통, 2종 자동/수동 면허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작법과 주행에 대한 교육이며, 장내 기능 코스에서 교육이 이뤄집니다.

장내기능 시험

1종 보통, 2종 자동/수동 면허

주행거리 300m 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준수/급정지, 경사로, 좌/우회전, 직각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에서 감점 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법정 최소 의무 교육시간 4시간을 마치시고 1층 입학실에서 시험 접수를 하시면 가장 빠른 시험 날짜를 안내하여 드리며,
시험 접수를 하실 때에는 검정료 55,000원(VAT포함)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장내기능 시험시간은 화요일과 토요일은 12시 30분,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12시 입니다.
(시험인원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며, 1년 경과시 학과시험부터 신규로 접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면제)

1종 2종 장내기능시험 안내 동영상 [도로교통공단]

장내기능 코스 동영상

학원 장내기능 코스

장내기능 실격사유

안전벨트 미착용 엔진시동 지시 후 엔진시동 3회 엔진 미시동
주차브레이크 미해지 출발 지시 후 30초내 미출발
경사로구간 부이행 경사로구간 30초내 미통과
경사로 아래 검지구역에서 1m이상 밀림 신호위반
신호 정지선을 앞 범버가 넘어간 경우 교차로내 30초내 미통과
직각주차코스 불이행 직각주차코스 확인선 미접촉
기어변속구간 변속없이 통과(수동변속기에 한함) 연석에 접촉 (사고 야기시)
정상코스 이탈 (구간 이탈)

장내기능 감점기준

기어변속조작 -5 차량바퀴가 검지선 접촉시마다 -10
전조등조작 -5 직각주차시 주차브레이크 1초이상 미작동 -10
방향지시등 조작 -5 돌발상황 지시전 비상등 작동시 -10
앞유리창 닦이기 조작 -5 돌발상황 지시 후 2초이내 미정지시 -10
출발시 좌측방향지시등 미작동 -5 정지후 3초이내에 비상등 미작동시 -10
출발 후 10m이내에 방향지시등 미소등 -5 비상등을 끄지않고 1미터이상 주행시 -10
차로침범 -15 기어변속구간 속도가 20km미만시 -10
경사로 정지후 3초이내 출발 -10 기어변속을 정상적으로 불이행시(수동변속기) -10
경사로 정지후 55cm 뒤로 밀린 때 -10 엔진시동 꺼트린 때 -5
교차로에서 좌, 우회전 신호를 하지 않은 때 -5 엔진회전수가 4,000RPM 이상일 때 -5
정지신호외에 앞범버가 정지선을 넘어 3초이상 정지한 때 -5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3
교차로 내에서 20초이상 정지한 때 -5 기어변속구간 외 매시 20km초과 매 3초마다 -3
직각주차 지정시간 2분 초과시 -10 종료시 우측방향지시등 미작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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