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도로주행 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도로주행이란?
실제 도로에서 교육생의 운전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해 연습 면허증을 발급 받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의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에서 이뤄집니다.
* 대형, 소형 원동기, 소형 견인차 면허는 도로주행이 없습니다.
도로주행 시험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
법정 최소 의무 교육시간 6시간을 마치시고 1층 입학실에서 시험 접수를 하시면 가장 빠른 시험 날짜를 안내하여 드리며, 시험 접수를 하실 때에는 검정료 55,000원(VAT포함)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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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시험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 40분, 10시, 오후 12시 30분, 2시입니다. (시험인원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연습 면허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 응시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