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형면허
1종 대형면허 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대형면허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대형,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만 19세 이상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종, 2종 보통 면허와 달리 청력 55데시벨 (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별도의 신체검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형면허 소지시 경찰공무원 2점, 기능공무원 2점, 소방공무원 5점 특별가산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형면허 교육안내
입학시 운전면허증 (면허 취소자는 경력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법정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학과교육 3시간, 기능교육 10시간을 마치시면 장내기능시험에 응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별 감점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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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 장내기능 시험시간은 화요일 오후 12시 20분,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시험인원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험 접수시 검정료는 부가세 포함 55,000원 입니다. |
대형면허 시험 코스
대형면허 코스 지도
실격사유
시험 항목 및 감점기준
순서 | 시험항목 | 감점 | 감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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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출발 및 출발시 방향지시등 작동 | -5 |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도로 중앙으로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진입 후 끄지 아니한 때 |
2 | 횡단보도 | -5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앞 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지점에 정지한 때 |
3 |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 -10 |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시,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
4 | 굴절 코스의 전진, 통과 | -5 |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마다 |
5 | 평행주차 코스의 주차 | -10 | 전,후 확인선 미 접촉 또는 전진으로 진입,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 마다 |
6 | 방향전환 코스통과 | -5 | 확인선 미 접촉,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
7 | 곡선 코스의 전진, 통과 | -5 | 지정시간(2분) 초과시 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
8 | 십자형 교차로 통과(우회전) | -5 | 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교차로 내에서 이유 없이 20초 이상 정차한 때 |
9 | 십자형 교차로 통과(직진) | -5 | 정지신호에 정지 불이행시,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없이 정차한 때,신호 위반시 마다 |
10 | 십자형 교차로 통과(좌회전) | -5 |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정지신호 시에 정지 불이행시,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없이 정차한 때, 신호 위반 시 마다 |
11 | 철길 건널목 일시정지 | -5 |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정지선으로부터 1m 못미친 지점에 정지한 때 |
12 | 기어변속 코스의 전진(자동차의 경우 제외) | -10 | 기어 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 시, 2단->3단(1초 이상 20킬로미터 이상 주행)->2단, 속도 매시 20킬로미터 미만 시 |
13 | 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 -5 | 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진입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
기타 감점 기준 | 출발사고시 급정지 및 출발 | -10 | 돌발 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출발 시 비상 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
전체 지정시간 초과(지정속도유지) | -5 |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터 초과 시 (기어변속 코스를 제외) | |
시동상태 유지 | -5 |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4,000rpm이상 엔진 회전시 마다 | |
좌석안전띠 착용 | -5 | 출발 시 부터 종료 시까지 (평행주차 코스, 방향전환 코스 후진도 포함),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